퍼스트카는 언제나 고객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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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&A

퍼스트카가 고객님들의 궁금증을
하나하나 해결해 드립니다

고객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

Q&A

A. 수출말소는 서류가 완비된 기준으로 당일 또는 다음날 말소가 완료됩니다.

중고차 수출은 오전, 오후 하루 두 번에 걸쳐서 말소 서류를 접수합니다

A.평균적으로 대략 폐차 값보다 매입금액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.

차종과 차량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차량의 상태가 좋다면 2배이상 금액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차량의 상태가 매입이 불가능 할 경우 폐차도 진행해 드립니다.

A. 차량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매도 인감 또는 신분증 사본만 주시면 됩니다.

차량 소유주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함께 발급해주셔야 합니다.

  • 개인 일반 서류
  • 자동차 등록증, 신분증 사본
  •  
  • 개인 간이, 면세 사업자 서류
  • 자동차 등록증, 신분증 사본, 사업자 사본
  •  
  • 개인 일반 사업자 서류
  • 자동차 등록증, 신분증 사본, 사업자 사본,
  • 세금계산서
  •  
  • 개인 영업용 차량 서류
  • 자동차 등록증, 사업자 사본,
  •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원본
  • 인감(아무것도 쓰지 않은 공인감)
  •  
  • 외국인 서류
  • 자동차 등록증, 외국인 신분증 앞 뒤 사본
  • 또는 본인서명사실증명서(구청, 시청에서 발급)
  • 체류기간이 지나면 안되요.
  •  
  • 교회 서류
  • 목사님 인감, 직인증명서 원본, 재직증명서 원본, 
  • 소속증명서 원본, 회의록(5명 이상 도장날인)
  • 꼭 말소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
  • 정관, 고유번호증
  •  
  • 법인 서류
  • 법인인감(아무것도 쓰지 않은 공인감)
  • 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), 사업자 사본, 
  • 자동차 등록증, 세금계산서
  •  
  • 미성년자 서류
  • 자동차 등록증, 미성년자 본인 기본증명서, 
  •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 
  • 법정동의인 인감, 법정동의서(법정동의인 인감날인)

A. 사고 및 고장차량은 매입 금액에서 차감됩니다.

다만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은 경우에는 매입이 불가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

A. 원부조회 후 차량에 압류(주정차과태료, 환경미납금, 자동차세) 등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수출 말소는 처리되지 않습니다.

압류 및 저당을 해결해야 수출말소 진행이 가능합니다.

A. 네. 그렇습니다. 키로 수가 많아도 차종에 따라 매입이 가능합니다.

단, 엔진. 미션에는 큰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.

A. 퍼스트카는 언제 어디서든 차량 견적 및 매입이 가능합니다.

차량 문의를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견적 및 매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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